병역법 어기고 복무이탈 일삼은 20대 남성 첫 재판

by 하기자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6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고, 39회에 걸쳐 무단지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12월 1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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