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7일 0시 53분께 동남구 문화동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물체를 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진술하면서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변명만 하면서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가 숨진 날은 부친의 생신일로 알려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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