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절도 저지른 여성 '징역 1년 6월'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0번이 넘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3번 이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번에는 형 집행 종료 후 1달 이내에 재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고, 지적장애로 인해 치료감호가 필요해보인다"며 "피해금액이 크진 않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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