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한 주거에 침입해 만취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간음하면서 죄책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며 "사건이 오랜 기간 미궁에 빠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가 분통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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