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4년간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SNS에서 알게된 15세 피해자 B양이 2024년 3월 가출한 사실을 알고 만난 뒤 모텔과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성착취했다.
아울러 B양이 C군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돈을 벌어다주면 만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29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강간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조건만남을 하게 해 그 대가를 취득하려나 취하려 해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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