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4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22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가출청소년 B(16)양과 술을 마시고 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뒷목을 잡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210010002715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가출 청소년 성폭행·조건만남 강요한 남성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