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자녀 성추행·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피해자 B양의 계부가 된 이후, 2023년 2월부터 4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모와 관계가 멀어질까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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