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성착취물 제작한 10대 남학생 실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10월부터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고인은 비록 소년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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