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3일 동거하는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과가 여러번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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