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짓말" 음주운전 부인한 60대 징역 1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31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까지 4.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관련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법원에서 계속 범행을 극렬하게 부인했다"며 "특히 법정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근거 없이 공권력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음주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피고인에게 또 다시 선처를 해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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