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믿지 않아요"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1일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저는 경찰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주차돼있던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14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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