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서 만난 동료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신입사원 연수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1일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모 연수원 숙소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장 내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41401000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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