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교회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 '징역 8월'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15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8일 흉기를 들고 "사이비 교주를 보러 왔다"며 한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위협을 가한 혐의와 9월 7일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무선마이크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으로, 자신의 나쁜 술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술을 끊어야 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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