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밖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1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바로 옆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사촌동생 B씨를 추행하고, 1시간 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사촌 언니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 비윤리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병에 감염돼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 신체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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