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나체사진 협박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8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사칭하는 SNS계정을 생성한 뒤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1일까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게시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풀고 끝내야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나체사진 등 촬영물을 이용해 여러 차례 협박하고, 나아가 일부는 SNS에 게시까지 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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