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서 자신의 멘티 추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순천향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멘토로서 멘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424010008194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국가세금 좀먹는 북한이탈주민 일당에 벌금형 등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