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운전업 종사자로 2024년 7월 9일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아산시 도로에서 시속 94km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73)씨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429010008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