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지인능욕 게시글 올린 20대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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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지인들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6일~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지인인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OOO 능욕해줄분~"이라고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 2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글과 해시태그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SNS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도 납득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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