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 못하는 동성에 음란물 보낸 40대 여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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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스토킹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8일 일면식 없는 동성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 신체 일부의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링크를 전송해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전화와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피해자에게 실수라거나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일상생활에 별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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