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수수료 받고 도박시설 운영한 일당 무더기 선고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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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일명 '텍사스 홀덤'을 운영해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16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만~1000만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상 촬영업소로 위장한 후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참가자들을 모집해 15% 수수료를 받고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해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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