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일부 노출한 채 이웃에게 다가간 20대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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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이웃에게 다가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5일 편의점 앞에 있던 이웃 사이인 피해자(20대)에게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다가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죄명은 다르나 1회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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