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외도사실에 화가나 흉기를 들고 자해행위를 지시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홧김에 흉기를 집어 들고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 자해행위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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