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징역 6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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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일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천안아산역 부근 육교에 주차된 A씨의 차량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하던 중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유사강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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