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생 체벌한 혐의 교육 공무직 40대 여성 무죄

by 하기자


2025071401001090800046371.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운동부 학생을 체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 공무직 A씨는 2018년 4월 9일 피해아동을 포함한 배드민턴 운동부원을 훈련시키던 중 B양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소재의 막대기로 엉덩이를 1회씩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4명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아동들이 경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각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비교해보면 서로 모순되는 점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714010004067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낙찰계 운영한다며 사기 친 혐의 70대 징역 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