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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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2024년 7월 9일 한 카페에서 "너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수차례 벽으로 밀쳐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이와 같은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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