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여중생 강제추행한 혐의 등 20대 징역 10월

by 하기자


2025071701000929400038731.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10대 여중생과 술을 마신 뒤 신체 일부를 만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4세인 피해 여중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717010003873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