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습득한 물건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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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주차장에서 물건을 주운 뒤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깜박 잊고 놓고 간 커피머신 1대를 발견해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임에도 아무런 사죄의 표현조차 없이 '피해자가 일부러 자신을 범죄에 연루되게 해 합의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기까지 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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