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에게 택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게 만든 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위나 수법,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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