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수차례 성폭행 후 자수 50대 징역 2년 6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11월 2010년생인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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