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부품 해외직구 미수 혐의 3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경찰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 부품 중 하나인 슬라이드를 해외직구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총포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규제 덕분이다"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등을 수입하려한 행위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공기총 소지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일반인과 달리 엄격한 우리나라의 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407010002307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미성년자 수차례 성폭행 후 자수 50대 징역 2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