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경찰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 부품 중 하나인 슬라이드를 해외직구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총포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규제 덕분이다"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등을 수입하려한 행위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공기총 소지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일반인과 달리 엄격한 우리나라의 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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