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벽돌로 승용차를 내리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25일 피해자가 주차해둔 승용차의 양 사이드미러 및 전면부 유리창 등을 벽돌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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