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학생회 임원 추행한 학생회장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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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한 학생회 여성 임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단과대 학생회장 A(25)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6일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 임원이던 B씨와 C씨의 신체 일부를 번갈아 만지며 수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학생회 임원인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노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것도 모자라, 그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은 물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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