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8월 31일 낙상사고를 당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 여성은 고통 속 소리밖에 지를 수밖에 없었고, 미처 지인들이나 119 등에 신고할 정신도 없이 아팠다고 한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줌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 여성의 아들은 아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신고해준 은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막혀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며 참담해 했다.
실제 아들은 소방서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신고자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받을 수 없었고, 신고자에게 자신의 번호를 전달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 묵살당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든 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훼손할 목적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인 부정 답변만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2022년 8월 30일 기준 천안시 1인 가구는 총 12만9093가구로, 전체 가구의 42%가 나 홀로 거주하는 세대에 달하고 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속 개인주의는 심화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감사함도 표현하지 못하는 각박한 삶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행정부는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마련해야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