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국인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년,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속해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나자 소주병으로 C씨에게 얼굴을 4회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흉기로 다리를 찌르는 등 C씨를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다.
한편, 선고는 12월 12일 1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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