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7월에 발생한 10대 집단폭행사건의 주범 2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와 B(18)씨에게 각 징역 15년, 7년 등을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성정동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18) 군이 무리 중 한 명이었던 B(14)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채와 주먹, 발을 사용해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단폭행 후 C군이 의식을 잃자 화장실에서 낙상했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10일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들은 입을 맞춰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것과 거짓 증언 등으로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는 쇼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달라"고 애원했다.
한편, 집단폭행사건의 선고일은 2023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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