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연인 살인미수에 그친 20대 1심 선고에 항소

by 하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최지석)은 5일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함께 택시에 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9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후 기소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7년을 선고하자 항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하지 신경 손상을 입고 다리에 큰 흉터가 생겨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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