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하루 고용한 60대 벌금 300만원 구형

by 하기자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인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쪽파농사를 하는 농부로서 2023년 4월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외국인 무리에게 작업을 지시한 뒤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국 사람이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SNS를 통해 알아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아산시와 계약한 계절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10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906010001960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도주치사 혐의 50대 여성 '징역 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