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1m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0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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