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 활보한 50대 남성 '징역형' 구형

by 하기자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연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23일 천안지역 한 오피스텔 1층에서 나체 상태로 활보한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어 당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며 "출소하게 된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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