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중요 부위를 촬영하면서 7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4년 5월 제작된 영상을 SNS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2월 2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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