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아산시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아산시로부터 700여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11월 2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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