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부터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127회 걸쳐 하이패스 금액을 결제하지 않은 채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선고는 14일(오늘) 2시.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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