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127회 무단통과한 30대 여성 벌금형 구형

by 하기자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부터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127회 걸쳐 하이패스 금액을 결제하지 않은 채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선고는 14일(오늘) 2시.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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