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문제로 상해 입힌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구형

by 하기자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진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3월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는 수개월간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쏴달라고 목청껏 비명을 질렀다"며 "긴 시간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최후변론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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