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B종합건설에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무서 및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8700여만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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