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상대 공갈미수 혐의 60대 남성 징역 8월 구형

by 하기자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B종합건설에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무서 및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8700여만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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