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판매 사기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구형

by 하기자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버섯키우기'라는 게임과 '드래곤플라이트'라는 게임의 계정이나 아이템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000만원이 넘게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폐쇄은둔족(히키코모리)으로 살아왔다"며 "현재는 충동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 치료중"이라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2025년 2월 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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