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성매매 강요한 10대 '징역 10년' 구형

by 하기자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텔 등에서 4회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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