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28)씨와 B(24)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평소 호감이 있었던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지인능욕' 딥페이크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9월 모르는 여성이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SNS에 올리면서 피해자 계정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2025년 1월 2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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