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6일께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 주민이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2025년 1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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