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인사취업규칙 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2025년 1월 2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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