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불 지른 50대 남성 '징역 15년' 구형

by 하기자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8월 30일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18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는 등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기일은 2월 17일.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106010001464


매거진의 이전글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한 30대 남성 징역 1년 구형